현대해상 보험대리점
현대해상 보험대리점

"사업 및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현대해상 근재/상해보험으로 안전한 산업현장과 건강한 날들을 챙기세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사용자)를 위한 보험으로 대한민국 내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된 근로자 (상용 및 일용)가 업무 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따른 재해보상을 행함으로써 사업주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손해배상금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험법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손해배상책임액(위자료 및 상실수익)을 약정한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소송비용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도는 조적을 할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이나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협력비용
보험자(사용자)가 보험회사의 요청에 의거 보험회사에 협력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근로자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용자가 보험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됩니다.
일시납, 2회 분납, 4회 분납이 있으며 각각 1.02%, 1.03%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