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보험대리점
현대해상 보험대리점

"워킹홀리데이로 체류 중 갑작스런 위험으로부터 지켜드리겠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출국하시는 분들이 가입하시는 전용 상품"
현대해상 해외장기체류보험의 워킹홀리데이 플랜은 워킹홀리데이를 목적으로 출국일로부터 귀국할때까지 해외생활 중에 발생되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워킹홀리데이는 " 관광취업비자 "를 취득한 만18~30세의 젊은이들에게 여행기간중 각종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여행경비를 충당함으로서 자립심을 길러줌과 동시에 현지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바탕으로 양국간의 이해증진과 문화교류의 목적을 둔 입국사증제도입니다.
워킹홀리데이 체재국의 입장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자기 국가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이므로 사고나 질병으로부터의 위험에 대한 담보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협정 체결국 | 국가별 상세정보 | 
|---|---|
| 프랑스 |  의무가입 - 최소 1년 동안 프랑스에서 유효한 의료 보험 증명서 원본과 사본 1부 (영문 또는 불문) 질병, 임신, 출산, 장애, 입원 그리고 본국 송환 비용 및 개인 배상 책임(10.000유로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질병 치료실비, 상해 치료실비, 특별비용(본국 송환비용)은 각각 최소 30,000유로 이상 보장) 단, 비자의 시작일은 보험 적용 기간의 첫째 날부터이어야 함. | 
| 독일 |  의무가입 - 병원치료와 대한민국으로의 후송비용이 보장되는 여행자보험 가입계약서 *독일에서 유효한 여행자보험 (책임보험, 사고 및 질병에 대한 의료보험의 보장금액이 모두 30,000유로 이상이어야 함) - 보험계약서에 명시된 보장기간은 비자 신청기간과 동일하여야 함 | 
| 아일랜드 |  의무가입 - 합격자 제출서류로 의료보험증서 영문사본 제출 아일랜드 방문 기간 즉, 본인의 아일랜드 입국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아일랜드에서 충분한 포괄적 보상이 가능한 보험으로 보상 한도액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음 | 
| 스웨덴 |  의무가입 - 영문 해외여행자보험 원본 1부 + 시본 2부 스웨덴 체류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희망하는 전체 체류기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보험회사는 따로 없고 스웨덴에서 사용 가능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영문)을 제출하면 됨. | 
| 덴마크 |  의무가입 - 비자신청인은 덴마크의 국민건강보험 보상 범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 덴마크에 체류하는 동안 의료 및 종합입원비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을 소지해야 함 | 
| 캐나다 |  의무가입 아님 - 캐나다 체류 예정 기간 동안 유효한 의료보험/적용 증빙서류 | 
| 호주 |  기본 자격요건이나 보험 관련 자료 제출은 필요 없음 - 체류기간 동안 의료보험 가입 | 
| 뉴질랜드 |  의무가입 아님 - 체류 기간동안 의료보험에 가입 | 
| 영국 |  의무가입 아님 - 체류 기간동안 의료보험에 가입 | 
| 일본 |  의무가입 아님 - (지역에 따라) 일본의 지역의료보험 가입가능 | 
| 홍콩 |  의무가입 - 보험증서 제출 | 
| 대만 |  의무가입 - 중화민국 체류기간 동안의 해외여행건강보험증명서 | 
	  보상한도액을 확인하지 않고 보험료가 싸다고 가입 후 사고 발생 시 보상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추가로 병원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보장내용과 각 보장의 보상한도액을 꼭 확인하세요.
	 
| 보장명 | 보험금지급사유 |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
|---|---|---|---|---|---|---|
| 기본계약 | 상해사망 | 해외체류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
| 상해후유장해 | 해외체류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
| 선택계약 | ||||||
| 실손의료비 | 해외발생 | 상해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 ||
| 해외발생 | 질병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 |||
| 표준형 | 상해 | 상해입원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본인부담금의 80%를 지급(다만, 병실료차액은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를 지급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지급) | ||
| 상해외래(처방조제)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 ||||
| 질병 | 질병입원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본인부담금의 80%를 지급(다만, 병실료차액은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를 지급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지급) | |||
| 질병외래(처방조제)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 ||||
| 선택형 II | 상해 | 상해입원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의 80% 해당액의 합계약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다만, 병실료차액은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를 지급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지급) | ||
| 상해외래(처방조제)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 ||||
| 질병 | 질병입원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의 80% 해당액의 합계약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다만, 병실료차액은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를 지급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지급) | |||
| 질병외래(처방조제)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 ||||
| 질병사망 | 해외체류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
| 특별비용 |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 |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의 각 비용별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 | ||||
| 사스 및 조류독감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사스 및 조류독감에 감염이 되고 진단이 확정될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스 및 조류독감 위로금으로 지급 | ||||
본 내용은 현대해상의 해외장기체류보험의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기준(보험기간 1년) | 
 | 
|---|---|
| 공제금액 | 
 
 | 
| 보험료(상해1급) | 
 | 
단독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매년 변경되고, 재가입 방식에 의하여 전체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형태이므로 재가입 방식과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는 판매사원(직원, 대리점, 설계사)에게 내시거나 저희 회사에 직접 납입 또는 온라인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환급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에 한함)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시는 그 사실을 즉시 저희 회사에 알려주시고, 사고증명서, 진단서 등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신속하게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예) 보험기간 1년(365일), 일시납보험료 10만원인 경우
| 경과기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8개월 | 9개월 | 10개월 | 11개월 | 
|---|---|---|---|---|---|---|---|---|---|---|---|
| 해지환급금 | 80,000 | 70,000 | 60,000 | 50,000 | 40,000 | 30,000 | 25,000 | 20,000 | 15,000 | 10,000 | 5,000 | 
※ 상기의 해지환급금 예시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경과기간에 따라 변동 될수 있습니다.
※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지환급금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보험료(2천원)보다 작은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예) 보험기간 1년(365일), 일시납보험료 10만원인 경우
| 경과기간 | 30일 | 6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300일 | 330일 | 
|---|---|---|---|---|---|---|---|---|---|---|---|
| 해지환급금 | 91,780 | 83,560 | 75,340 | 67,120 | 58,900 | 56,680 | 42,460 | 34,240 | 26,020 | 17,800 | 9,580 | 
※ 상기의 해지환급금 예시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경과기간에 따라 변동 될수 있습니다.
※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지환급금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보험료(2천원)보다 작은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①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금융감독원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www.fss.or.kr
	  
저희 회사는 고객 여러분의 권익보호를 위해 본사 및 전국 각 지점에 고객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internet : www.fss.or.kr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