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보험대리점
현대해상 보험대리점

"배상책임보험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위험을 담보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임상시험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제약회사 및 병원 그리고 피험자 모두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책임으로 인한 담당자의 심리적, 물질적 손해가 막중하며 또한 민사합의나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해당업무에 지장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법적대응이 일반화 되고 있습니다.
       94년 이후 의료분쟁법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의료분쟁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여러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분야는 아직 까지 논란의 대상으로 부각된 적은 없지만 권리의식의 향상 및 손해배상의 일반화 현상 등으로 인하여 언제라도 문제화 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을 통한 피해보상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보험제도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임상실험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약회사 및 병원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불만을 경감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보상액과 법률적 대응이 필수적 입니다. 
	   정부나 공공단체를 통한 보상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피해자 또한 이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고액의 담보력과 세련된 법률서비스능력을 보유한 민간보험사업자의 '임상시험 배상책임보험'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대상(피보험자)
	   제약회사(임상시약 제조 및 수입회사)
       병원 및 연구기관(임상시험 실시기관)
	  
담보하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보상의 전제조건(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의 설정
예상되는 사고의 형태, 규모 또는 과거의 사고경험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을 설정합니다.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임상시험 실시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출 및 보험가입에 필요한 사항
임상시험계획서 및 보험계약을 위한 질문서를 기초자료로 하여 산출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