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기간 도래
제이투케이 |
2019.11.20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


개인정보를 보유/저장하고 계신 모든 사업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 상품명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
나. 배경 :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의무보험 도입
다. 담보내용 :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주체(고객)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라. 의무가입 : 개인정보를 취급(저장/보유)하는 모든 사업자 (예: 쇼핑몰, 병원 등)
마. 의무보험의 벌칙
- 의무보험의 가입대상기업이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 법률』
제76조에 따라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 처벌조항은 올해말(2019.12.31)까지 적용이 유예 됩니다.


ü 기본 담보 보험료와 별도로 특별담도(특별약관) 담보를 추가로 하여 보험료를 요청하실 경우 반드시 특별담도 보상한도 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ü 질문서 상의 기입하신 매출액과 손익계산서(매출 증명 자료)의 매출액을 동일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ü 이용자의 총수는 온/오프라인으로 보유하고 계신 총 이용자수를 적어 주셔야 합니다.
ü 사업자등록증 상에 다수의 업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손익계산서 상 매출이 가장 높은 업종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바. 제출서류
- 각 보험사별 가입질문서(보험사 선택 또는 비교견적 요청 시 작성자 서명 날인으로 작성 가능)
- 과년도 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기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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